(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를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 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단체(조직)이다.
울산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게 되며 4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1차 지정공모 신청은 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결과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2017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 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공모신청은 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이 사업의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이내이다. 선정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게시 및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일자리정책과(☎229-3091)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인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울산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기업 관계자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