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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악벽지형 궤도 설치를 위한 「궤도운송법」하위법령 개정에 선제적 대응 조치

산악벽지형 궤도를 포함한 산악관광, 산촌주택 등 산림자원의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앞장서 나가겠다


(강원/이태호기자) 강원도는 국내에 새롭게 도입되는 ‘산악벽지형 궤도’설치 및 지원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궤도운송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시행(2017.3.23.)을 앞두고 이를 위한 「궤도운송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지난 1월 11일 전국 시·도에 시행하였다.

이 개정(안)은 산악벽지 지역, 요건 등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정의 및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면 산악벽지 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고 동 지역은 배제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2.47%)가 아닌 전국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25.02%)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속초·태백·정선 등 도내 일부 시·군이‘산악벽지형 궤도’지정 가능지역에서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일례로 태백시와 같은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 시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지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해당되어 읍·면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가능지역에서 배제되게 되어 ‘산악벽지형 궤도’신청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된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발전논의가 힘든 상태로, 산악벽지형 궤도를 포함한 산악관광, 산촌주택 등 산림자원의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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