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통일부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 7.(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의해 2월 말부터 하나원을 퇴소하는 탈북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1인당 400만원의 양육가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에 해당하지 않아 정착금 산정시 가구원 수에 산입되지 않았고,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은 탈북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착금을 받아왔으나, 양육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도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같은 수준의 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자녀는 가산금 신청 당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부모 또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3국 출생 자녀는 2016. 12. 말 기준, 재학 중인 탈북학생 총 2,517명 중 1,317명으로 전체 탈북 청소년의 52.3%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3국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탈북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