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용렬기자)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집행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없는 토지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상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의 집행이 없는 경우, 그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바뀌는 부동산관련 규정으로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에서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이밖에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등일 경우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