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0~11월중 전기스토브/ 온열팩 등 18개 품목 1,0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붙임 참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품목 중 전기방석 및 전기매트에서는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온도 기준치초과, 절연내력 미흡 등)에 따른 결함보상(리콜) 조치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21%p(33%?54%), 5%p(15%?20%)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은 10~11월중 시중에서 수거한 1,006개 제품에 대해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KTC) 등 7개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로서, 리콜명령 52개(5.2%) 제품의 상세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용품(13개)
전열기구(7개)에서는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기방석(6개)에서는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
② 생활용품(39개)
겨울용품 중 온열팩(3개)에서는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으며, 스노보드(3개)에서는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학용품(필통, 샤프, 풀 등 10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했다.
아동복(8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은 납(Pb)이 5.0 ~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 초과했다.
성인복(6개)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은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완구(8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하였고, 가구(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