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내 주택을 2인 공동 소유로 취득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분양주택 1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2005년 8월 인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사업인정 고시)하고 2012년 8월 보상에 착수했다.
민원인 A씨는 2008년 8월 이 구역 내 주택(대지 225.2㎡, 주택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3.28㎡)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지인과 함께 2인 공동 소유(지분 각 2분의1)로 취득했다.
LH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분양주택 공급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올해 3월 A씨에게 분양주택 공급 대상 부적격자로 통보했다.
LH공사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 분양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 사업의 주택공급방안을 부적격 사유의 근거로 밝혔다.
이에 A씨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단순히 2인 공동 소유로 일괄 승계해 취득했을 뿐, 필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아 분양주택 대상자 권리를 추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동 소유자 중 1인인 A씨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여 종전 소유자의 권리가 A씨 등 공동 소유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종전 소유자가 공급받을 예정이던 1가구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분양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사업의 주택공급방안이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자’를 분양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 소유자가 분양권을 유지한 채 추가로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 등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분양주택 1가구를 공급할 것을 LH공사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주택 소유자의 권리 ‘승계’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내부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