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11월30일(수) 오후 신한은행 충정로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서민 금융부담 완화」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창구 직원과 실제 대출 상담자와의 현장 면담을 통해
사잇돌 중금리 대출 등 서민 금융 상품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서민금융
이용자들과 함께 실효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참석) ①금융회사 (조용병 신한은행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
황 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확대되어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은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 민간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오늘과 같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국정과제인「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자금 공급 확대 및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상환능력·의지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통해 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서민·소외계층 금융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서민금융 지원 주요 추진 내용
2. 주요 서민·취약계층 지원 추진 실적
참고 1 | | 서민금융 지원 주요 추진 내용 |
서민 정책금융 확대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보증지원 등을 통해 저금리 자금 공급
구분 | 햇살론(’10.7월) | 새희망홀씨(’10.11월) | 미소금융(’08년) | 바꿔드림론(’08년) |
지원 대상 | 저소득·저신용자 등 | 저소득·저신용자 등 | 저소득·저신용 | 고금리 채무자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저축은행 등 | 시중 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시중 은행 등 |
이율 | 연 10.5% 이내 | 연 10.5% 이내 | 연 2~5.5% | 연 10.5% 이내 |
특징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 시중 은행권의 | 자활에 필요한 | 대부업체 등의 |
ㅇ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개정(’16.3.3 시행)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34.9% → 27.9%로 인하
채무조정
ㅇ (개요)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운영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02년~) | 국민행복기금(진흥원, ’13.3월~) | |
지원 | 프리워크아웃 | 개인 워크아웃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조정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 등에서 | |
지원 | 1~3개월 미만 연체채권 보유 | 3개월 이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
ㅇ (맞춤형 채무조정) 채무자의 상환능력·의지에 따라 최대 원금 감면율을 조정하여 탄력적인 지원 강화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30~60%로 탄력적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감면율을 70%→90%로 확대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ㅇ (개요)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시장에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 시장원리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중위소득·중소득 서민을 타겟으로 하고 리스크에 상응한 금리로 대출
* 새희망홀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ㅇ (주요내용)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중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
- 은행(7.5~) 및 지방은행(9.1~), 저축은행(9.6~)에서 출시, 평균 대출금리는 약 6~19%대 수준
* 일반 시중은행 금리 : 약 1~5%대, 대부업체 금리 : 약 20%대
원스톱·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9.23)
ㅇ (설립목적)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할
- 기관별로 흩어진 서민금융 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ㅇ (주요업무)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통해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 진흥원, 신복위, 캠코 등의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 상품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
-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를 결합한 종합상담
- 서민금융 이용자별 이력관리·수요분석을 통한 기존상품간 비교 평가,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DB 구축 추진
참고 2 | | 주요 서민·취약계층 지원 추진 실적(금융위) |
| | | 주요 내용 | | | | | 추진 실적 | |
1단계 서민금융 지원강화 ('15.6.23.) | | 정책서민자금 공급 확대 (햇살론·미소금융 등) | | | 연 4.5조원→5.7조원으로 공급(목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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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인하 (34.9% →27.9%) | | | 최대 330만명, 총 0.7조원 이자부담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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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 | |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통할 ➥ '16.9.23일 진흥원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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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채무조정지원강화 ('16.1.28.) | | 맞춤형 채무조정 확대 (신복위․행복기금 최대 원금감면율 50%→30~60%] | | | 연 약 7.6만명, 1,740억원 채무 상환부담 추가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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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능력 결여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원금감면율 최대 90%] | | | 연 약 0.4만명, 총 280억원 채무 상환부담 추가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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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공동의 ‘신용대출 119’ 도입 (연체우려 고객 사전 안내․지원] | | | 연 5.3만명의 연체 예방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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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채무조정 채권추심 개선 ('16.9.26.) |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 | | 미소드림적금 약 2천건 지원 소액신용카드 3.3만장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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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과도한 채권추심 예방 | |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 ➥ 1일 2회까지 채권추심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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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 | 영세·중소가맹점 0.7%p, 대형 약 0.3%p 인하 (영세:1.5→0.8%, 중소: 2→1.3%] | | | 가맹점 수수료 부담액 연 약 6,700억원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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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출시 | | 은행·저축은행 보증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 (총 1조원 한도, ‘16.7월~] | | | 총 2.5만명, 2,562억원 지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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