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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경기·인천지역 ‘찾아가는 고충 상담’


(한국방송뉴스(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역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 안양 인천 남동구 3개 지역에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19일에 운영하는 수원시청 이동신문고에는 인근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주민들이, 20일 안양시청 이동신문고에는 인근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주민들이, 21일 인천 남동구청 이동신문고에는 인천광역시 전체(9개 군 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도 함께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를 당했거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을 찾아오면 소비자 피해 구제와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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