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분장(散粉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용미1묘지(추모의숲)에 전국 최초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5.4.(월)부터 용미리 제1묘지(경기도 파주시 소재) 추모의 숲 안에 약 500㎡ 규모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바다 등 지정된 구역에 골분을 뿌리는 장례 방식인 `산분장'이 허용됐다.
시는 그간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막상 유족들이 산분장을 하려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실행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떠나보낸 아이를 추모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했다.
산분장은 육지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 또는 산분장지로 조성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나비쉼터’는 산분 구역과 추모 공간으로 나눠 조성됐다. 무장애 데크형 접근로, 정원, 기념 조형물, 유족이 아이를 기리기 위해 인형이나 장난감을 보관할 수 있는 ‘나비선물함’과 추모 글귀를 작성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나비 이야기’ 등으로 꾸며졌다.
산분 구역에는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나비, 어린왕자 등 캐릭터 기념 조형물도 배치된다.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동절기 일몰시간 따라 운영시간 변동 가능)까지 휴일 없이 운영되며, 만 12세 이하 소인이나 사산아의 분골 산분이 가능(이용료 무료)하다.
서울을 비롯해 고양·파주시에 거주한 경우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서울시립승화원이나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경우라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립 화장시설(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접수실 또는 용미리 제1묘지 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분은 현장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기타 산분장 이용 관련 문의 등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031-960-0231)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나비쉼터’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운영 적정성, 유족 수요 및 만족도, 심리적 수용성, 시설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 향후 일반인 대상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외에도 2014년부터 용미리 제1묘지 공원 내 어린이 전용 유택동산(골분을 직접 붓는 장소)인 ‘나비정원’도 운영 중이다.
어린이 산분장지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5.4.(월) 오후 2시 ‘나비정원’에서는 제9회 어린이추모제가 열린다. 매년 5월 개최되는 추모행사로 추모사 및 유가족 편지 낭독, 추모 공연, 헌화를 통해 아이들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나비쉼터’에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달래고, 꿈을 펼치기도 전 짧은 일생을 마친 어린이가 하늘에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길 바라는 의미가 담겼다”며 “장사시설 내 처음으로 산분 공간을 마련하는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세심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공공 장사서비스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