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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정부 "주요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

한·중·일·EU 등 16개국 대상…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산업통상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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