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열렸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거주 기준(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을 엄격히 적용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