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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식품 바우처' 23일부터 시행…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화

시행령·시행규칙 완비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적 기반 확보
지급 대상·절차 명확화…사업 운영 체계성과 투명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완료됐다.

 

법과 하위법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운영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됐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매장 모습. 2025.9.5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를 비롯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현장 운영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됐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높아지고,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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