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
  • 구름조금강릉 3.2℃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2.9℃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6.0℃
  • 구름조금광주 6.7℃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7.1℃
  • 흐림제주 11.3℃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경제

군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200만 원 부과

◈ 1월 1일 기준 인·허가, 등록 등 면허 보유자에게 44,850건 부과고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