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고소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