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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후계자 없는 제조 중소기업 5만 6000곳…M&A 승계 지원체계 구축

M&A 방식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M&A 플랫폼·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 환경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장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 6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해,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스마트제조 혁신대전'에서 관람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2.12.5 (사진=연합뉴스)

 

특별법 제정으로 M&A 승계 정책 근거 신설

중기부는 먼저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지원 근거가 없어, M&A를 활용한 승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를 비롯해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정책 대상 기준이 종합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법에 규정돼 있던 가업승계 지원 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해, 승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특별법에는 전문성 있는 공공·민간 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부터 승계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협력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준비 단계부터 M&A 성사 이후까지 전 주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승계 M&A 플랫폼 구축…정보 비대칭 해소

중기부는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조성을 위해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M&A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수요를 선별·매칭하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에는 매도 희망 기업 정보를 식별이 제한된 형태로 관리해, 인력 이탈이나 거래 관계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줄인다.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개기관 등록제·상법 특례로 제도 환경 개선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M&A 전문 인력 보유 여부, 자문 실적,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민간 중개기관만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등 상법상 절차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승계 M&A시 상법 특례 도입(안)

 

기업승계 M&A 활성화 및 성장 지원 근거 확보

중기부는 기업승계 M&A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마련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내년 시범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M&A 성사 이후 기업의 안정적 안착과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도 특별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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