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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마약류 처방 개인정보 도용, 국민비서 '구삐'로 곧바로 알 수 있어요

- 12월 12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 처방받지 않은 투약내역 발생 등 명의도용 의심되면 즉시 신고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12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21.3월~)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으나, 이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약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발송받는 서비스이다.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SKT·KT·LG), Tworld,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

 

만약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방법 :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내 투약이력 조회 후 처방받지 않은 내역 선택하여 신고

 

아울러,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 또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관련 상세 정보*, 전체 투약자들 평균을 비교한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돕고 있다.

* 투약(조제)일자, 처방의료기관(지역), 제품정보(제품명, 효능, 성분), 총 투여일수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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