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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짜 3.3' 위장 고용 근절…의심 사업장 100여 곳 기획 감독 실시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전국 단위로 진행…"가짜 3.3 계약체결 사업주 엄벌"
고용노동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바,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월 23일 시행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특히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소득자 다수 고용 업종 중심으로, 사업소득자 합산 시 전체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여 개소다. 

 

한편 이번 감독 종료 후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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