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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한다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소방 경찰 등 국가에 헌신 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 개편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방 경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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