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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연락처 없는 주차위반 차량 처리, 어떻게?"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 확보 가능토록 개선

-국민권익위, 시장 등이 주차위반 차량 이동 요청을 위해 차량 소유자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개정 권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024년에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총 9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견인의 경우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 등으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불법 주차 차량 조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관련 여건이 마련되었어도 견인차 출동 등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견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세종․제주를 포함한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에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따른 견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 145개 지방자치단체(63.6%)에서 견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안내방송 등은 즉각적인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권익위는 견인이나 안내방송 등의 보충 수단으로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신속한 이동 조치를 위해 적법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 시 리콜 등의 안내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수집되는데,「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도록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협조하여 불법 주차 차량의 연락처 확보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는 조치는 주민 불편 해소나 행정 편의는 물론 불법 주차한 당사자도 견인 등을 피할 수 있어 관련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며, “불법 주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련 민원 해소나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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