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를 감면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보훈부는 관련 규정과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으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