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1.8℃
  • 구름조금강릉 12.1℃
  • 구름조금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2.9℃
  • 맑음대구 15.0℃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4.3℃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3.1℃
  • 구름조금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2.2℃
  • 구름많음보은 12.3℃
  • 구름많음금산 12.6℃
  • 구름조금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경제

예식장·요가·헬스장, 12일부터 요금·환불기준 등 사전 공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6개월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피트니스 분야 '깜깜이 계약'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0.7.19 (사진=연합뉴스)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세부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누리집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휴사업자별 중요정보도 각각 명시해야 한다.

 

한편 결혼서비스 업계도 정보제공 강화 취지에 동참하여,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연결하는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결혼서비스 등 관련 불편사항과 피해사례 등에 대해 상담(국번 없이 1372)하고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요가·필라테스 요금체계 및 환불 기준 공개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요금체계,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동일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해당 업종이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취약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휴업이나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선결제 후 미제공'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야의 정보제공이 강화돼 '깜깜이 계약',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업종의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044-200-4407)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