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이 열린 19일 시험장이 차려진 서울시내 한 학교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는 다음 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아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난 발생 때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근무를 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바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에 따른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으로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문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