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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올해보다 0.0266%↑, 세대당 1만 8362원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돌봄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 37.6%로 확대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과 가산제도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방문재활·방문영양 서비스 등 신규 시범사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 3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만 지급받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대상에 위생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

 

또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5만 원을 신설 지급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입소형 기관은 방문형보다 3만 원 많은 장려금을 받게 되며, 농어촌 등 인력수급취약지역 근무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수당도 지급된다.

 

아울러 5년 이상 근무 및 40시간 승급교육 이수 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돼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적용 대상도 올해 3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처우개선 조치로 신규 돌봄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돌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단기보호 서비스 제도화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시설 입소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트케어형' 구조와 전문요양실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형 구조는 입소 어르신이 시설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현재 25유니트 규모를 내년에는 80유니트로 확충한다.

 

전문요양실은 시설 내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 52개소 규모를 내년 9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수가·보험료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2), <요양보호사>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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