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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150일간 특별단속 착수

시장 교란행위 선제 차단…8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841명 전담팀 운영…관계기관 공조·신고체계 강화
경찰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집값 띄우기·재건축 비리,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서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신설 예정인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단속 결과가 시장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02-315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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