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에 앞서 선물·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373곳과 품목 4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736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현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2025.10.16.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는 과태료 382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고,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