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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개선…'변호인 조력권 강화'

형사사법포털에 변호인 선임계 등 제출…수사결과통지서 등 열람
사법경찰평가제도 전국 확대…변호인 사건의견 신속·체계적 검토
경찰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14일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때 신속 제공 ▲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형사절차에서 사건서류 등에 종이가 없어지게 되고 각종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돼 유통된다.

 

따라서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 (경찰청 제공)


아울러,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관서에 설치한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개선과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인권담당관(02-315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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