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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내 주변 실종아동등 정보, '당근'에서 확인하세요

- 경찰청-당근마켓 실종정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 사용자 주변 실종아동등 발생 시 당근 앱 ‘동네생활’ 게시판 자동 게재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경찰청 실종정책의 효과적인 홍보ㆍ확산을 위해 2025. 9. 22.(월) 지역 기반 생활 정보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실종아동법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정신ㆍ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이번 협약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종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아동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실종아동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 「실종아동법」 제9조의3에 근거,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정보를 협약기관, 언론 등 다양한 매체·수단을 통해 공개,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유도하는 제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이 발견되면 게재된 실종아동등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청 주요 실종정책>

⬩(실종경보문자)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발생지 인근의 핸드전화에 재난문자 형태로 실종아동등 정보를 입력한 경보문자를 송출, 제보 유도(’21. 6.~)

⬩(실종예방 사전등록) 아동등 실종을 대비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정보 등록, 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신속히 대상자 발견(’12. 7.~)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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