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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의무화…10월 19일 시행

해수부,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해양수산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다가오면서 어선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3, 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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