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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가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에너지 고속도로' 가속화

내달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시행…9월말 '전력망 구축' 세부 추진방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해 다음 달 26일 시행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SOC 공동건설 등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 달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해 현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단(044-20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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