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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고용악화 우려지역 사전지원…"고용유지지원금 등 더 많이"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최대 6개월 지정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더 많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 휴업수당의 1/2~2/3에서 6/10~8/10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안)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으로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해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선설했다. 

 

이를 통해 고용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잇달아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난 등으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생하는 경우다.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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