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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유공장 화학사고 예방 위해 환경부·고용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부처간 사고예방 역량 결합…사업장 안전관리 유도·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환경부·고용노동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정유공장의 대정비 기간을 기해 화학안전관리에 나선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학안전 캠페인 활동 (사진=환경부·고용노동부)

 

최근 5년 동안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PSM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산업재해 73건 중 43.8%는 정비·보수작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에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히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운동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과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을 결합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정비 작업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해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 때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유업체에서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8),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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