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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신고·납부 예상자 2501명·수혜법인 2202개에 신고안내문 발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와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과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뒤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를 부과한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2),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044-204-4532), 홈택스1담당관(044-20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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