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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녹지·물순환 공간 계획지표인‘생태면적률’운영 지침 개정

- 2004년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및 물순환 공간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시행 중
- 기술발전, 여건 변화 등 반영 위해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11월 20일 시행
- 식생체류지·공중정원 등 공간유형 신설, 가치 있는 수목 보존 위한 ‘보존 수목 가중치’ 도입, 환경부 기준 등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투수포장 기준 등 변경
- 서울시 등 공공분야 시행하는 건축공사 등은 일정 비율 이상 확보 의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 생태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연지반녹지 등 7개의 피복유형 면적과 수목 식재에 따른 식재유형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공간계획 대상 면적으로 나누어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한 불투수포장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열섬 및 도시홍수 심화, 생물서식공간 파괴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만들어 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기준 중 하나로 활용해왔다.

 

이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 시 공간계획상의 녹지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의 기술 발전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으며, 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다.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투수포장 중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포장면의 투수계수를 기존 0.1mm/sec에서 0.5mm/sec로 변경하여 투수 성능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녹지의 토심 기준을 국토부 조경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복합용도 건축물 및 여러 종류의 용도지역에 걸쳐 조성되는 건축물에 대한 생태면적률 산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발유형의 생태면적률 검토 시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다.

* 식생체류지 :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 저류시설

** 보존수목 : 사업 대상지 내 기존의 서식지를 유지한 수목 또는 대상지 내에 이식하는 수목

 

이와 함께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사업에도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심 내 생태면적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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