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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대상자 모집

◈ 부산시, 18~34세 1인 가구 청년 대상 ▲스마트초인종 ▲홈CCTV ▲창문잠금장치로 구성된 '안심홈세트' 지원
◈ 10.30.~11.10.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11월 중 심사 후 270명 선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주간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대상자 27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은 1인 가구 대상 주거침입, 스토킹 등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안심홈세트 물품은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에 필요한 스마트초인종, 홈CCTV, 창문잠금장치로 구성돼 있다.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개요>

ㅇ 신청기간 : 2023. 10. 30.(월) 10:00 ~ 11. 10.(금) 18:00

ㅇ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 34세

-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청년

- 가구형태 :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인 1인 가구

- 주택기준 :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 전세환산가액 = 보증금 + (월세 × 12)

ㅇ 지원인원 : 270명

ㅇ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 홈CCTV, 창문잠금장치로 구성된 안심홈세트 제공

ㅇ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오늘(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1부이며, 주거침입 등 범죄피해 가구는 범죄피해 신고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플랫폼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들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27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홈세트 물품은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택배 배송될 예정이다.

 

남정은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되는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이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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