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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최대 7일까지 연장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예시) 학교폭력 발생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 분리 해제

 

 

<즉시분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 인지(접수)

 

분리방법 결정(24시간 이내)

 

가해자 분리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분리 의사 확인서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예시: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 ]

신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접수

 

지원

 

 

 

 

 

사안처리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안처리 컨설팅

 

 

원스톱

접수

 

지원

요청

내용

분석

 

맞춤형

지원

매칭

 

 

피해회복

관계개선

지원

 

피해 회복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 지원

 

 

관계 개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피해학생 법률 지원

법률 대응 지원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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