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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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