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재원조달에 대한 기본법
** 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 공모일정 >
공모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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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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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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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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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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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
’2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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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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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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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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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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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후 |
*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에서 확인 가능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1.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2.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3.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
4.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5.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사례 1)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다.
< 내동교 개선 전후 비교 >
▲ (전) 옆면 구조물 이탈 ▲ (전) 바닥판 아랫면 분리
▲ (전) 교량 하부 균열 ▲ (후) 내동교 전경(상판교체·하부보강 등)
ㅇ(사례 2)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성능개선 후 A등급으로 상향되었다.
* 「저수지댐법」 제9조에 따라 산사태 또는 홍수 대응능력 저하 등 우려 시 지정현재는 지정해제 절차 진행 중
< 대안저수지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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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류 비탈면 지반 연약 ▲ 비탈면 보강으로 성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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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규모가 작아 물넘침 위험 ▲ 수로 개축으로 성능 향상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