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시,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9월 21일~ 30일, 간접흡연 피해방지 예방 등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9월 21일~ 30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9월 현재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총 4만 468개소) 중 민원 발생이 빈번한 도시공원, 공동주택, 피시(PC)방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역 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위반 사항에 따라 2~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