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제249회 임시회에 앞서 지난 22일 군산시 도시재생과의 현안사업 간담회를 통해 신규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영동상가 및 죽성동 가구거리 일원의 중앙동 2구역(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에 대하여 한경봉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해당 지역을 살기 좋은 조건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주 주민을 증가시켜야 도시재생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계획수립을 권고했다.
그리고 서동수 의원은 DIY 의류·가구 작업공간, 업사이클링센터 및 커뮤니티공간 등의 거점시설이 추후에는 활용이 저조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거점시설에 대한 부지매입 및 조성을 최소화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민간 운영주체의 부실운영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직영 중심의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을 주문했다.
또한, 김경구 의원은 손수 짓는 의복, 가구, 음식이라는 특화전략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수요조사 등을 통해 단순 기대치가 아닌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사업구상과 해당 지역상권 주체들의 적극적인 의식변화 등 역량강화의 병행을 요청했다.
이어서 서동수, 이한세, 김영자 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나종대 위원장은 중정 형태의 야외 커뮤니티공간 계획에 대하여 인지성,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통행량, 주차문제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 분석을 통해 면밀한 이용객 유입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대하여 막대한 시비 또한 매칭해야 하는 만큼 수십억원의 시비 투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생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냉철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공모 대응을 주문했다.
구)세아베스틸 기숙사 부지를 활용한 산단 배후지역 특성을 살린 다문화 및 창업 지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룡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계획에 대하여 한경봉 의원은 주민 복지·커뮤니티 시설 등 세부적인 도입시설을 결정하려면 우선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도입시설 종류를 결정하고, 해당 도입시설의 접근성, 이용성, 연계성 등 종합적인 여건 분석을 통한 적정 부지선정 절차를 강조하며 해당 사업대상지의 부지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설경민 의원은 사업대상지는 기업의 노후 사유시설로서 부지 자체의 경쟁력이나 사업성이 있었다면 기업 자체적으로 진작에 매각 또는 개발 등을 통해 정리되었을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공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기업재산의 처분을 손쉽게 도와주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구상 단계에서 소수의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 등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소룡동 관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인 국유지로서 구)세무서 부지도 있는 만큼 특정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 부지 선정과정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동수 의원은 2020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사업과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상 시에도 시의회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노후건물을 사업대상지로 고집하는 것을 질타하며, 노후 건축물을 활용하는 재생사업 컨셉이라면 국유시설 등 타 부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경구 의원은 호프집, 노래방, 여관촌 등 유흥시설이 많은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지는 다문화, 육아 등 복지지원시설의 입지로서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구)일양약품 공장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형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하여 설경민 의원은 최근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지 2년여 만에 시가 매입할 경우 현재 부지 소유법인의 막대한 지가 차액 수익발생 문제를 제기하며, 베이커리카페 등 민간수익시설을 제외한 주차장, 조경시설, 도서관, 역사문화갤러리 등 부대 편의시설을 공공에서 모두 조성해주는 등 민관협력 사업구조에 대한 특혜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한세 의원은 장기 방치된 공장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환경피해 문제 해소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도서관, 학습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추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한경봉 의원은 사업이 실행되더라도 해당 법인소유의 부지매입 보상협의 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베이커리카페 등 민간수익시설의 운영권을 해당 법인에게 부여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또한, 서동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되는 거점시설 내부에 주변 소상공인 업계와 상충되는 수익시설이 과다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주문했다.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경봉 의원은 1층 야외공간의 조경녹지 배치계획에 따라 현재 80대의 주차장 규모가 67대 정도로 줄어든다며 인근 상권의 주차수요를 감안할 때 주차장 확충계획의 보완을 요구했다.
서동수 의원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내·외부 리모델링 후에 우선협상자로 기 선정된 예비 공유재산 사용 수허가자가 공연·전시장 등 공공문화형 공간과 카페·레스토랑 등 민간수익형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업성 위주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면서, 시민문화회관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수허가자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시행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수탁자가 양립하게 되는 등 2개 사업의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계획 등 전반에 대하여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해춘 의원은 공공문화형 공간과 민간수익형 공간을 함께 운영하게 될 운영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중도에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 계약 체결 시 사용허가조건 부여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