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한층 더 어려움이 있다.
안전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
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서
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시가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다. 시는 각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67개 단지(총 156개 동)를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연도 | 점검현황 | 점검연도 | 점검현황 | ||
2014년 | 298개 단지 | 육안점검 | 2019년 | 58개 단지 | 정밀점검 |
2015년 | 256개 단지 | 2020년 | 62개 단지 | ||
2016년 | 49개 단지 | 정밀점검 | 2021년 | 64개 단지 | |
2017년 | 57개 단지 | 2022년 | 67개 단지 | ||
2018년 | 50개 단지 | 합 계 | 894개 단지 |
점검방식도 2014년 육안점검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
해 점검 만족도 및 실효성을 강화해오고 있다.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
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게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
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