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
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
만 전기승용차 1,500대 (개인 1,100대, 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21년 627대)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
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왔
다. 특히 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
천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연도별 전기택시 보급대수 현황>
구 분 | 계 | ’15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보 급 대 수 | 1,662대 | 60대 | 100대 | 479대 | 396대 | 627대 |
올해도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
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
다. 8,500만원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
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1,5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31,836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2일(수)~3.9(수)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
경하여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전기택시가 널
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
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