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은숙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11월 19일부
터 12월 18일까지 한 달 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11.19~12.18) 중 서울시·서울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1년간 2회 이
상 아동학대 신고이력이 있거나 학대피해로 수사된 경력이 있는 아동 202명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
및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유관기관 합동점검 후에는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
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올 5월 학대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
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해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
무원 86명, 학대예방경찰관 84명, 여청수사관 661명)의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
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워크숍도 실시한다.
합동 워크숍은 11월 29일(월)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각
분리, 보호조치 인계 등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장 등 46명과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12월 9일(목) 개최해 교육 및 의
견 수렴 등을 통해 시설장 및 종사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집중 신고기간에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아동보호전
문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행사 ▴마을버스와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추진 ▴아동학대 예방 동영
상 시청 인증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제작해 주민들에
게 전달하고, 아동인권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
한 부모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또한, VR영상 시청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학대현장을 바라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부
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리플릿에는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이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적극적
인 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은 아동학대를 정
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년 1월 26일 폐지되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외관에 「아동학대신고는 112」라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를 11
월 한 달간 진행하고, 이광기 서울시 홍보대사의 아동학대예방 홍보 멘트를 라디오를 통해 매일 2회
송출한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11월 26일(금)까지 아동학대예
방 동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후기를 인증하면 참
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시각차를 다룬 동영상을 통해 아동
학대가 나 또는 우리 가정과 동떨어진 이야기라 여기고 둔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른인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학대와 같은 위기 상
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사, 사후관리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
이 없도록 서울시도 서울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