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케이지모빌리언스는 ‘KG모빌리언스’, 에스케이플래닛은 ‘SK플래닛’,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갤럭시아’라 함)
■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
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
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