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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코로나 상생 도민지원금’ 신청기간 12월 10일까지 연장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당초 1112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상생 도민지원금(예산군지원금)의 신청기간을 1210일까지 연장했다.

 

기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8%이하) 신청기간은 지난 1029일 종료됐으며, 군민지원금(소득 상위 12%) 대상자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군은 지난 1015일부터 코로나 상생 도민지원금(예산군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으며, 119일 기준 지급대상자 6591명 중 4739(72%)에게 총 118475만원을 지급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되고 올해 1231일까지 예산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코로나 상생 도민지원금(예산군지원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예산군 콜센터(041-339-6266)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군민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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