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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꼼꼼한 관리로 혈세낭비 막는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1일 시행

○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시행 (2021. 11. 1.)
-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전 과정 합리적·체계적 관리
-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모두 적용‥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매뉴얼 발간배포, 상시 상담창구 운영 등 추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그간 발표된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담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정안을 최종 확정해 1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는 이번 지침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제정안 마련에 착수, 이어 입법예(2021. 6. 23.~ 7. 12.)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8일 예규 발령 후 이번에 확정·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은 도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 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적용 범위는 도의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공공 건설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 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도 차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도입은 물론,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등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시행기관의 자율과 책임아래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제123항에 ‘100억 미만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검토 의무화조항을 포함시켰다.

예정가격 원가 산정 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공사비를 검토·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품셈과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 설계내역을 각각 산출해 조정 후 이를 적정성 검토 의뢰 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또한 제152항에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 건설에 한해 반드시 토지사용권 확보 완료 후 착공하도록 규정해 간접비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 국지도 건설사업은 도의 지침이 아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는다.

도는 이번 지침이 엄격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시군·공공기관 등에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상시 상담창구(도로정책과 031-8030-3851, 3)를 운영해 제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은 도민의 세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주요 내용>

 

 

 

총칙(13)

- (목적) 경기도 예산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관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정의) 총사업비,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등 명시

- (대상사업) 총사업비 5억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46), 총사업비 관리절차(719)

- (사업추진 단계) 기본(실시)설계-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

 

타당성 재조사(2025)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단계에서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검토를 거치도록 조치

- 사업추진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대상 규모로 증가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수요예측치 30%이상 감소, 예상되거나 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경우 등 시행

- (실시 제외) 매몰비용이 큰 경우 및 재해예방복구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조정기준(2651)

- (단계별 검토기준) 기본원칙-공사비 조정기준-보상비 조정기준-부대비 조정기준 등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토기준과 방법 제시

-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등) 사업시행기관의 자율조정 시기 방법, 사후평가 등 명시

- (자문단 운영) 합리적 조정 관리를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 (총사업비 조정요구 절차관리 방법) 요구서 제출시기, 수시조정 원칙, 사업완료 보고 등

 

부칙(12) 및 별표

- ‘21111일부터 시행, 진행중인 사업은 해당 단계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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