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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확대 적용, 올해는 3일 더 쉰다 -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대체공휴일) 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2조제24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4(임시공휴일의 지정) 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조의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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