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지난 6월 26일 경향신문 인터뷰 중, 자신이 응모해 지원금
을 수령했던 문예위의 심사관련 대외비 문서를 직접 입수해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
구한다. [참고1]
문씨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
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900만원을 수령.
문준용씨가 인터뷰 중 보았다고 진술한 녹취록은 다름 아닌 심사위원들이 자신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평가한 심
사평가서.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항은 국민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안으로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이 심사 관련 녹취
록의 정체와 경위를 밝혀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에 5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한편, 문예위는 문준용씨가 언급한 녹취록에 대해 작성한 바 없다고 의원실에 밝혀왔음.[참고2] 어떻게 지원자이
자, 일반인을 주장하는 문 씨가 대정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서 심사 평가를 추후에 살펴볼 수 있었는지 문준
용씨 본인과 청와대는 해명해야 할 것.
문준용씨가 보통 지원자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평가내용까지 전부 담겨있을 녹취록 볼 수 없
어. 대통령 아들이 아닌 일반인 예술가를 주장하는 문씨가 인터뷰에 나와 당당히 녹취록을 봤다는 것으로도 대
단한 특혜.
이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문준용씨는 누가 어떻게 이 문서를 전달해주었는지 밝혀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녹취록이 아닌 회의록을 요구한 의원실은 4곳. 국민의힘 배현진, 김승수, 이용 의원실 그리
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추후에 문서 입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히 밝혀야. 앞으로 치러질 국감에서 문준용씨의 출석 이유는 하나 더 추가된 것.
[참고1]
[참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