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때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 <과물탄개(過勿憚改)의 전환과정을 거쳐야> 을 밝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번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댓글사건으로 인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실익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며 윤 전 총장 수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정치권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터무니없는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를 받고, 어이없는 검찰 처분을 받아본 유경험자라며, 그 당시 수사책임자가 윤 전 총장이었는데 이번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윤 전 총장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아닌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랐다”를 소개하고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설명하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댓글사건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했던 수사행태를 공수처가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 고언을 전한다며 “공수처와 현 정권에 반하면 유죄, 그 반대면 무죄인 ‘친공문 무죄, 반공문 유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직권남용죄로 고발이 들어오면 출국금지부터 시키는 수사관행을 없애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언기우제처럼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검찰 특수부의 인디언기우제식 수사는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가 그런 일련의 수사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어 자연스레 소멸될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아, 공수처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나타나, 그저 윤 전 총장의 지지율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시중의 말들에 왠지 공감이 간다”며 정치적으로 볼 때 이번 공수처의 수사가 윤 전 총장에게 그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SNS 전문 내용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 친공문 무죄, 반공문 유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1.6.14.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김용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로 입건하고,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 실익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측이 “공수처의 수사발표는 윤석열 지지율 띄우기다”라는 취지의 불만을 표출한 게 대표적 반응이다.
저 김용판은 이미 두 차례나 터무니없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입장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공수처에 대해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저 김용판은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보안수사대 댓글사건으로 인해 모두 두차례에 걸쳐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문(-과물탄개의 전환과정을 거쳐야-)”에서 자세히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락한다.
두번째인 경찰청 댓글사건과 관련해서는 저와 함께 직권남용죄로 고발되었던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과 저의 전임 보안국장이었던 황모 국장 등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아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저 김용판만 유일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불복한 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아직까지 심리중에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부 전 부처에 몰아쳤던 적폐청산은 경찰청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주 타킷이 된 것은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청 보안국 사이버수사대에서 달았던 정부 우호적 댓글활동 관련이었다.
참여연대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실제 그러한 댓글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주 타킷이었던 저 김용판이 보안국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단 1건의 정부 우호적인 댓글활동도 발견되지 않아 저 김용판만 기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제가 2011년 11월 말경, 경찰청 보안국장에 부임하자마자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정부 우호적 댓글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즉시 그러한 댓글활동을 하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제가 지시한 적도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댓글이 28건(부임당일 작성된 9건을 제외하면 19건)이 나온 것도 저의 직권남용이라 규정하고, 검찰은 ‘혐의없음’이 아닌 ‘소가 웃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저에게 직권남용의 굴레를 씌웠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활동했던 검사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제가 무죄확정 판결받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재수사하여 저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려고 시도했던 때도 이 시기였다.
세월호 사건 개입혐의관련 모욕적인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받을 때도 이때였고, 저 김용판을 기소유예 처분했던 바로 그 공안2부에서 담당했다.
이와같이 터무니없는 직권남용혐의로 수사를 받고, 어이없는 검찰 처분을 받아본 경험자 입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 진행건은 예사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전날인 6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저 김용판이 하고자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먼저 소개코자 한다.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입니다.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를 수 있는지, 수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 이준석 페이스북 글, 2021. 6. 10-
저 김용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담당 검사 등에게 몇 가지 고언을 하고 싶다.
첫째, 수사를 하며 “친공문 무죄, 반공문 유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공수처에 반하고 문재인 정권에 반하면 유죄이고, 그 반대면 무죄라는 의식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공수처의 미래는 볼 것도 없다.
사실 공수처는 검찰의 친검무죄, 반검유죄로 표현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남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명분으로 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단독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쳐 태동시킨 수사기관이다.
이처럼 정통성이 약한 기관이 법과 원칙, 증거에 의해 수사하지않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해) 의식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머지않아 자연스레 소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직권남용죄로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국금지부터 시키는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야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워낙 거물이라 출국금지조치를 당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김용판은 고발과 동시에 출국금지되어 거의 3년 가까이 외국에 나갈 수 없었다.
셋째, 비가 올 때 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언기우제 처럼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검찰 특수부의 인디언기우제식 수사관행은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경찰청 댓글사건에서 검찰이 저에게 했던 그런 일련의 수사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공수처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공수처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로 나타나, 그저 윤 전 총장의 지지율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시중의 말들에 왠지 공감이 간다.
2021. 6. 14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