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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여가부·지자체,「리얼돌 체험방」합동단속 추진

6월 7일~7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중점 단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

* 성인용품(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고법 201865134)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하였다.

법률

단속 근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 정보 위치(URL), 전자우편(이메일)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 입간판, 전단, 창문이용 광고물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 선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

건축법 위반

리얼돌 체험방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 위락시설은 일정한 시설요건(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 이외에는 불법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하여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시·도 경찰위원회 미출범 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개월(6. 7.~7. 31.)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정 손휘택 (☎ 02-315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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