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2만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호)을 선정하였으며, 행복도시
에서 1.3만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8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1. 3080+ 도시재생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 |
국토교통부와 공공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의향조사 개요>
ㅇ(조사대상)수도권‧5대광역시 대상 / (조사기간) ‘21.2.26 ~ 3.31 ㅇ(설명회)조사기간 중 수도권‧지방광역시 대상 사업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소개 및 후보지 발굴‧제안 요청(국토부‧LH) *(서울)2.26(금)·3.4(목) / (인천)3.8(월) / (경기)3.11(목) / (대전‧광주)3.12(금) / (부산‧대구‧울산)3.15(월) / (유관 학회‧협회)3.24(수) |
그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면적, 노후
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m2 미만)으로, 건
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 부여
** 기초지자체 제안지역: 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
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7
만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주요 후보지 사례 > | |
| | |
ㅇ (서울 시흥3동)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하여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하여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ㅇ (경기 수원시) ‘19년 뉴딜사업지에 해당하나, 사업성이 낮은 노후 연립주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 ⇒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개발밀도 및 사업성 확보와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활성화 유도 |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
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세대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세대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되어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비례율 = [ (총사업수입-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가액 ] 100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 → | 지역 주민, 지자체 협의 | → |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 (공기업·기초 지자체→광역 지자체) | → | 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 → | 관리지역 지정·고시 (광역지자체) |
4.29 | | ~8월 | | 10월 | | 11~12월 | | 12월 |
2.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및 사업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총 7
곳을 선정하였다.
*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
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 (특례 :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생활SOC 등 공공시설에 국비지
원)
** 기초지자체 제안지역: 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
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0.37만호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 < 주요 후보지 사례 > | |
| | |
ㅇ (서울 구로구) 대상지 주변에 국가산단(북측)과 남부순환로(남측)가 위치하여 도시공간구조가 단절되어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 가속 중 ⇒ 쇠퇴 주거지를 도심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공영주차장·도서관 등의 생활SOC와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거점 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 ㅇ (인천 미추홀구) 노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 ⇒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하여 복합형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 |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어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주거재생혁신
지구 사업을 통한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
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6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
을 신속히 확보하여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2.23)
한편, 기 발표된 1·2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같이 금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관리지역 지정 시점/혁신지구경계 설정 시점) 시 이상․
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 주거재생혁신지구